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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복수운용관리기관일 경우 적립금 운용방법퇴직급여보장팀-6652007-10-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근로복지과-6242012-02-24
- 행정해석복수의 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임을 통지·공고하였으나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노사관계법제과-16562019-06-09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통일적 규율을 위해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노동조합과-32972004-11-23
- 행정해석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9862011-10-06
- 행정해석① 노사협의서의 효력, ②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조를 배제한 개별교섭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③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시 창구단일화 규정에 따라 거부가능 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28252016-12-13
- 행정해석전액지급의 예외사유 판단을 위한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11182019-03-07
- 행정해석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훈련장소별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법제처14-07542014-12-31
- 행정해석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퇴직급여보장팀-8282005-11-24
- 행정해석기존 노조가 기업별노조인 경우 초기업 단위노조 설립이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노사관계법제팀-13242006-05-17
- 행정해석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산업안전기준과-2282021-07-23
- 행정해석재정검증 업무에 관한 지침 해석 관련퇴직연금복지과-20712021-05-04
- 행정해석건설장비 사용시 장비 신호수 배치산업안전과-47502020-10-23
- 행정해석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퇴직연금복지과-1662020-01-10
- 행정해석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및 교섭위원 선임 등공무원노사관계과-6362019-02-21
- 행정해석공동명의 근로복지시설 취득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34201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