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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근로자에게 2개의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842014-12-08
- 행정해석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의 경우 통계청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8062012-03-09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8672016-03-04
- 행정해석전일제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5232009-06-29
- 행정해석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용차별개선과-5212013-03-26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71642015-12-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38332014-07-08
- 행정해석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402014-08-08
- 행정해석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종속 관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2722014-03-03
- 행정해석○○도 수산자원연구원 연구관련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802013-01-11
- 행정해석위탁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할 경우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근로기준정책과-41182021-12-09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 지급 시 합리적 이유 여부고용차별개선과-4392018-03-06
- 행정해석특수경비원 간 기본급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792016-06-21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와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15272014-08-07
- 행정해석군 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반영 여부여성고용정책과-21332019-09-27
- 행정해석① 공무직 노조업무 담당 공무원, ②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5212018-06-04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범위산재예방정책과-24672018-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