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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주 5일 근무 시행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12702004-03-13
- 행정해석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출근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날(교대제 근무시 휴일근로로 인정해주는 근무일 등)에 결근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근기68207-218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본인이 원하는 날로 일요일 이외의 주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일과는 다른 휴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89941978-09-01
- 행정해석자유직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62282004-11-18
- 행정해석헤어 디자이너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472019-05-21
- 행정해석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76112018-11-19
- 행정해석민원상담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392016-06-02
- 행정해석‘노사합동 순찰’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 산업안전활동으로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1722010-07-21
- 행정해석상여금을 연간 단위로 정하는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59702009-12-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업규모율 판단시 주40시간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고용정책팀-31282007-09-20
- 행정해석학교장의 권한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의 해석 및 학교장의 단협 위반시 책임여부공공노사관계팀-13692007-06-27
- 행정해석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2005-11-22
- 행정해석채권추심업무 수탁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4792005-08-26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정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7082004-07-20
- 행정해석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을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월 240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근로기준과-38022004-06-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5802004-05-24
- 행정해석바이올린 교습교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440200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