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 시 4개의 무기직(공무직)종만 있었고, 무기직(공무직)종별로 2개의 단체협약이 구분되어 존재하여 왔던 점, ② 합의서에도 ‘무기직 단협 현행대로 한다.’고 반복 사용한 점, ③ 무기직(…기각충남2016부노272016-08-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기본 단협 제20조제3항의 내용이 본 협약에서 삭제되어 그 효력이 없고 기간제 계약직의 총 활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한 ‘비정규직 관리세칙’ 제8조에 의해 기간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초심유지중앙2017부해6552017-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유류비 초과 지급, 퇴직자의 급여 지급 건은 관리자로서 책임이 인정되나, 2021년 임·단협 문구 수정, 안전화 구매 건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나. 징계양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562023-10-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유류비 초과 지급, 퇴직자의 급여 지급 건은 관리자로서 책임이 인정되나, 2021년 임·단협 문구 수정, 안전화 구매 건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나. 징계…인정 (구제)인천2023부해3212023-07-07비위행위
- 노동위업무 보고를 통해서 반장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진행 내용 및 그 추진자가 확인되는 점, 파트장의 노트 기록에 탈퇴 목표 내용과 소속 반장들의 성향 등이 적시되어 있고 노트 기록의 필적 감정이 확인된 점, 조합…일부인정중앙2016부노1612016-12-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산1공장 생산총괄책임 차장이던 근로자를 생산절곡 기사로 2직급을 강등하고, 생산총괄책임의 직책을 면한 점, ② 근로자는 2015. 12. 5. 노동조합 지회의 지회…인정 (구제)인천2018부해1312018-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교섭과정)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 경과 및 결과에 관하여 통지·설명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2017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부인정중앙2018공정422019-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확대간부회의 개최 건으로 문서를 3차례 주고받는 등 최소한의 협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302016-02-25비위행위
- 노동위산업별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해고자의 신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는 규정은 해고된 자에 대한 조합원 인정범위(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를 넘어서는 …기각경기2018의결92018-07-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인정 (구제)
- 노동위무단유인물 배포의 내용, 매수, 배포방법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고 단협을 위반하여 배포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기각중노위98부노163,부해6381999-03-0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