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3-11-05 | 2013구합1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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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사실
- 참가인은 근로자의 산재요양 중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임·단협 결과에 따른 임금인상 시 임금인상분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30%를 매월 지급함.
- 참가인은 2007. 2. 1. 창원공장을 매각하고 창원공장을 사천 본사로 통합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사평가 제도에 따른 불이익이 모두 징벌에 해당하지는 않음을 보여줌.
- 특히, 휴직으로 인한 평가 미실시 및 그에 따른 기초급 동결은 징벌적 성격보다는 인사제도의 운영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따라서, 인사제도 개편 시 휴직자 등 특정 상황에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노사 합의의 중요성을 시사함.
- 법원의 판단:
1. 변경된 취업규칙이 참가인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됨.
2. 승진제도 또는 성과급 제도의 속성상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성과급이 없는 근로자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를 두고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라고 보기 어려움.
3. 원고의 경우 휴직 중이라는 사정으로 승급과 평가인상 대상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기초급 동결이라는 불이익을 입게 된 것일 뿐,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징벌로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4. 따라서 이 사건 기초급 동결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사실
- 참가인은 원고의 산재요양 중 원고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임·단협 결과에 따른 임금인상 시 임금인상분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30%를 매월 지급함.
- 참가인은 2007. 2. 1. 창원공장을 매각하고 창원공장을 사천 본사로 통합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사평가 제도에 따른 불이익이 모두 징벌에 해당하지는 않음을 보여줌.
- 특히, 휴직으로 인한 평가 미실시 및 그에 따른 기초급 동결은 징벌적 성격보다는 인사제도의 운영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따라서, 인사제도 개편 시 휴직자 등 특정 상황에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노사 합의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