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4-05-15 | 2013가합5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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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무효임.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무효임.
-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음.
- 궁박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으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음.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망인 및 원고들이 해당 사안 확약서를 통해 피고 회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해당 사안 정리해고로 인해 발생한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함.
- 해당 사안 확약서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사안 정리해고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안 확약서 작성 및 제출 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확약서가 민법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 피고 회사가 망인 및 원고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부제소 합의를 요청하였다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3가합56084 정리해고 복직 근로자의 부제소 합의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56084 판결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 2014-05-15 | 2013가합56084 dismissed 법원 판례 결근 해고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정리해고 복직 근로자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0. 2.부터 3.까지 노동조합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피고 회사는 2010. 2. 24. 제1차 선정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평가점수표를 통지함. - 피고 회사는 제1차 선정기준을 수정한 제2차 선정기준을 마련, 기준점수 미달자 193명에게 정리해고 예정 통지함.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 4.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유보'에 잠정 합의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됨. - 피고 회사는 2010. 4. 9. 망인 및 원고들을 포함한 189명의 근로자들에게 2010. 4. 10.자로 정리해고를 서면 통지함.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 4. 18.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를 작성하는 해고대상자에 한해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합의함. - 노동조합은 2010. 4. 21.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가결시켰고,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 4. 22. '경영상 해고 관련 별도 합의서'를 작성함. - 망인 및 원고들은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해당 사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2010. 4. 하순경 내지 5. 초순경 정리해고 철회 및 복직함. - 정리해고로 해고되어 복직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2. 16.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공정성 불충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 - 피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1. 11. 10.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 회사는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도 2012. 7. 12.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2. 12. 13.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소의 이익 - 쟁점: 망인 및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망인 및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소의 이익 유 쟁점: 망인 및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소의 이익 유 법리: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무효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무효 : :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무효 :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무효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 : : 이 사건 정리해고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및 제출 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 :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 및 원고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성한 사실이 인정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궁박, 경솔, 무경험 및 폭리행위의 악의, 현저한 불균형).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 : 불공정한 법률행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확약서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사안 정리해고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안 확약서 작성 및 제출 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 해당 사안 확약서가 민법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원문 2013가합56084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리해고 복직 근로자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10. 2.부터 3.까지 노동조합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피고 회사는 2010. 2. 24. 제1차 선정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평가점수표를 통지 함. 피고 회사는 제1차 선정기준을 수정한 제2차 선정기준을 마련, 기준점수 미달자 193명에게 정리해고 예정 통지 함.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 4.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유보'에 잠정 합의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 됨. 피고 회사는 2010. 4. 9. 망인 및 원고들을 포함한 189명의 근로자들에게 2010. 4. 10.자로 정리해고를 서면 통지 함.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 4. 18.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를 작성하는 해고대상자에 한해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합의 함. 노동조합은 2010. 4. 21.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가결시켰고,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 4. 22. '경영상 해고 관련 별도 합의서'를 작성 함. 망인 및 원고들은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2010. 4. 하순경 내지 5. 초순경 정리해고 철회 및 복직 함. 정리해고로 해고되어 복직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2. 16.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공정성 불충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피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1. 11. 10.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 회사는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도 2012. 7. 12.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2. 12. 13.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소의 이익 쟁점 무. 판정 요지 정리해고 복직 근로자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10. 2.부터 3.까지 노동조합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피고 회사는 2010. 2. 24. 제1차 선정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평가점수표를 통지 함. 피고 회사는 제1차 선정기준을 수정한 제2차 선정기준을 마련, 기준점수 미달자 193명에게 정리해고 예정 통지 함.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 4.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유보'에 잠정 합의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 됨. 피고 회사는 2010. 4. 9. 망인 및 원고들을 포함한 189명의 근로자들에게 2010. 4. 10.자로 정리해고를 서면 통지 함.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 4. 18.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를 작성하는 해고대상자에 한해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합의 함. 노동조합은 2010. 4. 21.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가결시켰고,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 4. 22. '경영상 해고 관련 별도 합의서'를 작성 함. 망인 및 원고들은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해당 사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2010. 4. 하순경 내지 5. 초순경 정리해고 철회 및 복직 함. 정리해고로 해고되어 복직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2. 16.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공정성 불충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피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1. 11. 10.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 회사는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도 2012. 7. 12.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2. 12. 13.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소의 이익 무.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들이 일체의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합의에 반하는 소송은 부적법 함. 임.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56084 판정일 2014.05.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들이 일체의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합의에 반하는 소송은 부적법 함.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임.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 음. 궁박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으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 음.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음. 법원의 판단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해 피고 회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정리해고로 인해 발생한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 함. 이 사건 확약서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음. 이 사건 확약서가 민법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 회사가 망인 및 원고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부제소 합의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망인 및 원고들의 해고 후 복직까지의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단기인 점, 조속한 분쟁 해결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은 점, 법적 다툼의 봉쇄는 부제소 합의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및 제출 행위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확약서가 민법 제110조에 따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주장에 대해 됨.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민법 제103조 위. 민법 제104조 위. 민법 제110조 시. 참고사실 피고 회사의 정리해고는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61, 서울고등법원 2011누42972, 대법원 2012두18530 판결을 통해 위법함이 확정 됨.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 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부당한 정리해고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부제소 합의를 체결하고 복직한 경우, 그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특히, 부제소 합의가 민법상 무효 사유(반사회질서, 불공정, 강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근로자의 궁박한 사정만으로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폭리행위 악의와 급부-반대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정리해고와 같은 분쟁 상황에서 근로자가 복직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 그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 음. 궁박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으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 음. 음. 망인 및 원고들이 해당 사안 확약서를 통해 피고 회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해당 사안 정리해고로 인해 발생한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 함. 음. 피고 회사가 망인 및 원고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부제소 합의를 요청하였다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들이 일체의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합의에 반하는 소송은 부적법함.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무효임.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무효임. -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음. - 궁박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으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음.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망인 및 원고들이 해당 사안 확약서를 통해 피고 회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해당 사안 정리해고로 인해 발생한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함. - 해당 사안 확약서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사안 정리해고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안 확약서 작성 및 제출 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확약서가 민법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 피고 회사가 망인 및 원고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부제소 합의를 요청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