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12-02
사건번호: 중앙2016부노161
AI 분류
업무 보고를 통해서 반장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진행 내용 및 그 추진자가 확인되는 점, 파트장의 노트 기록에 탈퇴 목표 내용과 소속 반장들의 성향 등이 적시되어 있고 노트 기록의 필적 감정이 확인된 점, 조합가입 대상자 관련 현장관리자(직/반장)를 제외하는 단협 보충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장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가 상당부분 보고 내용대로 실현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실행한 지배․개입의 추정적 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며,2사업장 반장 조합원인 강경호, 김진수의 노동조합 탈퇴 시 파트장이 탈퇴서 양식을 제공한 점, 2사업장 반장 조합원의 탈퇴 시기가 특정 시기(2015. 12. 17.~28일)에 집중되어 있는 점, 3사업장 안덕식 조합원에 대해 직장, 파트장이 면담을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사례 업무 보고를 통해서 반장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진행 내용 및 그 추진자가 확인되는 점, 파트장의 노트 기록에 탈퇴 목표 내용과 소속 반장들의 성향 등이 적시되어 있고 노트 기록의 필적 감정이 확인된 점, 조합가입 대상자 관련 현장관리자(직/반장)를 제외하는 단협 보충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장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가 상당부분 보고 내용대로 실현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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