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4-01-18 | 2022가합4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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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단체협약에 회식비 및 개근비 지급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원고 B의 임금 인상분은 2020년도 임금 및 단협 합의서에 따라 기본시급 2% 인상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 B의 산정 결과는 그대로 따르기 어려움.
- 회사의 sharing 성과금, 원고 E에 대한 자녀 결혼경조금, 원고 F에 대한 학자금 지급 의무 부인 주장은 배척됨.
- sharing 성과금은 일률성·고정성이 있는 임금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임.
- 원고 E의 자녀 결혼은 부당해고 기간 중이었고, 단체협약에 따라 결혼 경조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임.
- 원고 F의 자녀 학자금 납입은 부당해고 기간 중이었고, 단체협약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임.
임금지급 의무의 범위 (2020. 9. 30.자 위로금)
- 원고들은 2020. 9. 30. 피고로부터 별지 2 산정내역 기재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 회사의 위로금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주장은 배척됨.
- 회사가 제출한 위로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원고들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위로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을 것임.
- 원고들이 부당해고 기간에 얻은 중간수입은 이미 '2018. 8. 11.부터 2020. 9. 30.까지의 임금 상당액' 산정 시 공제되었으므로, 재차 공제하면 이중 공제가 되어 부당함.
퇴직금
-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은 별지 2 산정내역 기재 상당의 금원으로 산정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확정된 경우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범위를
- 피고가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모든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지급 의무의 범위 (2018. 8. 11.부터 2020. 9. 30.까지의 임금 상당액)
- 원고들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별지 2 산정내역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들의 개근비, 회식비, 원고 B의 특정 임금 인상분 청구는 기각됨.
- 단체협약에 회식비 및 개근비 지급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원고 B의 임금 인상분은 2020년도 임금 및 단협 합의서에 따라 기본시급 2% 인상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 B의 산정 결과는 그대로 따르기 어려움.
- 피고의 sharing 성과금, 원고 E에 대한 자녀 결혼경조금, 원고 F에 대한 학자금 지급 의무 부인 주장은 배척됨.
- sharing 성과금은 일률성·고정성이 있는 임금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임.
- 원고 E의 자녀 결혼은 부당해고 기간 중이었고, 단체협약에 따라 결혼 경조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임.
- 원고 F의 자녀 학자금 납입은 부당해고 기간 중이었고, 단체협약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임.
임금지급 의무의 범위 (2020. 9. 30.자 위로금)
- 원고들은 2020. 9. 30. 피고로부터 별지 2 산정내역 기재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의 위로금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주장은 배척됨.
- 피고가 제출한 위로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원고들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위로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을 것임.
- 원고들이 부당해고 기간에 얻은 중간수입은 이미 '2018. 8. 11.부터 2020. 9. 30.까지의 임금 상당액' 산정 시 공제되었으므로, 재차 공제하면 이중 공제가 되어 부당함.
퇴직금
-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은 별지 2 산정내역 기재 상당의 금원으로 산정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확정된 경우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임금 산정의 기준을 제시함.
-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 이중 공제를 방지하는 법원의 판단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큼.
-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의 명확한 기재 여부가 임금성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