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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자체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법령 등의 근거가 없고,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인정 (구제)충남2024부노192024-07-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카마스터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사업수…초심유지중앙2019부노29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점, 판매대리 계약서 및 용역계약…인정 (구제)경기2019부노602019-09-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점, 판매대리 계약서 및 용역계약…인정 (구제)경기2019부노352019-06-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지부·지회가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정 (구제)서울2023의결112023-05-18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쟁점사항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난다거나 과도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는 내용…초심유지중앙2024부노602024-07-1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