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7-06-08 | 2017노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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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됨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등 참조).
- 노동조합의 하부단체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당해 하부단체나 조합원 고유의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등 참조).
-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있거나 될 것을 강제하는 제한적 조직강제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클로즈드숍(Closed Shop)은 우리 법제상 허용되지 않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 근로자 채용과 같이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그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주장은 노사관계에 관하여 건설산업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우리 법제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
- 울산000노조가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316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나. 업무방해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라.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송봉준(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원심판결: <case_cite ref="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37">울산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고단2637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17. 6. 8.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주기적 실업이 반복되고 있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건설산업의 사용자에 대하여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건설산업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 또한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경우'는 그 수인 간에 협박의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협박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 범행을 한 경우를 뜻하는바(<case_cite ref="대법원/98도70">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case_cite>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 등 울산000노조 간부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 등 울산000노조의 간부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울산000노조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인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울산000노조는 울산 지역에서 E산업의 노동조합 내지 그 지부 등의 산하조직 중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당시 울산000노조 조합원 수십 명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정문을 막고 근로자들 및 공사차량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었던 점, 3 울산000노조가 집회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할 경우 피해자들이 속한 회사들이 적지 않은 유 · 무형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본문, 제29조 제1항, 제47조, 제4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채용과 같이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4도749">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749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0도11030">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case_cite>참조). 피고인은 미국의 입법례[전국노동관계법(NLRA,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을 원용하며 건설산업의 경우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노사관계에 관하여 건설산업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우리 법제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2) 다만, 1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점(<case_cite ref="대법원/2011두20406">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 분회, 지회 등이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하부단체나 조합원 고유의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case_cite ref="대법원/2007도1557">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case_cite> 등 참조), 울산000노조가 위와 같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울산000노조가 건설산업의 사용자에게 울산000노조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다만,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있거나 될 것을 강제하는 제한적 조직강제는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뿐만 아니라 단결권의 한 내용인 단결선택의 자유까지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데, 우리 법률이 일정한 요건하에서 수정된 형태의 유니언숍(Union Shop)만을 허용하고 있는 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 비추어 볼 때, 클로즈드숍(Closed Shop)은 우리 법제상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울산000노조가 건설산업의 사용자에게 울산000노조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울산000노조 조합원만을 채용하고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은 채용하지 말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그러나 근로자 채용과 같이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울산000노조가 건설산업의 사용자에게 울산000노 조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한 데 대하여 당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울산000노조 가 그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허용되지 않는다(<case_cite ref="대법원/94다4042">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case_cite> 등 참조). (4)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등 울산000노조의 간부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울산000노조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한 행위를, 피해자들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절차· 수단·방법 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더라도, 위와 같은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정당한 쟁의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하는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전과관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