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4-10-08 | 2022가합3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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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각자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G호와 H호 등 여객선 2척으로 'I' 항로를, 피고 F은 J호와 K호 등 여객선 2척으로 'L' 항로를 운행하고 있었 다. 2)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 E에 입사하여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들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이고, 2021. 5. 13.경부터 M노동조합(N지부)에 가입하여 피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 다. <table_bc id="4_1" src="20250510/554b68e17c27405a_table_1.jpg" w 판정 요지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회사들은 각자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G호와 H호 등 여객선 2척으로 'I' 항로를, 피고 F은 J호와 K호 등 여객선 2척으로 'L' 항로를 운행하고 있었 다. 2)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 E에 입사하여 회사들의 지시에 따라 회사들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이고, 2021. 5. 13.경부터 M노동조합(N지부)에 가입하여 회사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 다. <table_bc id="4_1" src="20250510/554b68e17c27405a_table_1.jpg" w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2022가합31033 판정일 2024.10.08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31033 해고무효확인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하태승 피고: 1. E 주식회사 2. F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승현 변론종결: 2024. 8. 27. 판결선고: 2024. 10. 8. [주문] 원고들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해고 무효확인청구 부분, 원고 A, B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정직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 다. 2. 피고 E 주식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2. 8. 17.자 해고, 원고 A, B에 대하여 한 2021. 8. 1.자 인사발령 및 2021. 10. 27.자 정직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3. 피고 E 주식회사는, 가. 원고 A에게 184,725,293원 및 그중 172,360,533원에 대하여 2024. 8. 27.부터 2024. 10.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4. 4. 26.부터 원고 A의 복직일까지 월 5,102,4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20,522,821원 및 그중 112,947,260원에 대하여 2024. 8. 27.부터 2024. 10.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4. 4. 26.부터 원고 B의 복직일까지 월 3,342,4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93,981,554원 및 그중 89,585,532원에 대하여 2024. 8. 27.부터 2024. 10.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4. 4. 26.부터 원고 C의 복직일까지 월 3,342,4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에게 136,920,570원 및 그중 130,090,370원에 대하여 2024. 8. 27.부터 2024. 10.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4. 4. 26.부터 원고 D의 복직일까지 월 4,896,4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F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 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각자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G호와 H호 등 여객선 2척으로 'I' 항로를, 피고 F은 J호와 K호 등 여객선 2척으로 'L' 항로를 운행하고 있었 다. 2)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 E에 입사하여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들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이고, 2021. 5. 13.경부터 M노동조합(N지부)에 가입하여 피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 다. <table_bc id="4_1" src="20250510/554b68e17c27405a_table_1.jpg" w 판정 요지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회사들은 각자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G호와 H호 등 여객선 2척으로 'I' 항로를, 피고 F은 J호와 K호 등 여객선 2척으로 'L' 항로를 운행하고 있었 다. 2)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 E에 입사하여 회사들의 지시에 따라 회사들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이고, 2021. 5. 13.경부터 M노동조합(N지부)에 가입하여 회사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 다. <table_bc id="4_1" src="20250510/554b68e17c27405a_table_1.jpg" w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2022가합31033 판정일 2024.10.08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