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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기존 노조전임자를 업무에 복귀시킬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567(1)2010-08-25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신규노조의 조합사무실 제공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9362011-09-29
- 행정해석하나의 기업에서 기존 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설립이 가능하다노동조합과-10832004-04-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808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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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업별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산하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대의원의 자격은 그 임기동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6122000-01-01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762019-04-25
- 행정해석요양기간중 자가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83261984-08-30
- 행정해석기존 비조합원의 유니언 숍 적용문제는 단체협약상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자동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노조01254-9281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존 질환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중 뇌졸중을 일으켰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140511987-08-31
- 행정해석기존 노조의 규약상 조직범위에는 포함되나 실제적으로 가입이 배제된 특정직종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 해당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팀-32942007-10-12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노사관계법제팀-4472007-02-0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분할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노조68107-7042000-01-01
- 행정해석동일성이 없는 사업간 기금 합병 여부임금복지과-4742010-04-05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기존 평균임금으로 산정 질의2010-07-292010-07-29
- 행정해석법정 정년 시행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 맞게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13182016-02-17
- 행정해석기존 노조가 기업별노조인 경우 초기업 단위노조 설립이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노사관계법제팀-1324200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