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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은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소속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3당사자 간에 미리 정하여둔 협약으로 봄이 상당하며, 계속 진행된 교섭창구단…초심유지중앙2017부노32017-03-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2022. 5. 3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노…기각울산2022부노192022-08-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잠정합의안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초심유지중앙2024공정172024-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견책 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고용승계 인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의견대립이 있어왔던 점, ②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4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교섭…인정 (구제)전북2017부해492017-05-25비위행위
- 노동위1.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에 있어서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동료 직원…인정 (구제)제주2017부해1112018-01-03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2017. 5. 4.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당시에는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단일노동조합이었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인정 (구제)전남2017부노842018-0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체결일인 2018. 12. 14. 이후인 2018. 12. 27.에 설립된 점, ②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③ 사용자가 단일화 …기각경기2019부노222019-05-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중노위중앙2017부해439,부노712017-07-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공고기간은 각각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682018-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22교섭422022-12-0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