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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술과,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산안68307-581994-02-1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3362020-05-19
- 행정해석관리감독자인 선임장의 일시 부재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7552012-07-13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1917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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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산업안전과-12102020-03-17
- 행정해석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관련장애인고용과-14332019-08-22
- 행정해석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평가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18422022-05-19
- 행정해석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산재예방지원과-790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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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위험성평가 미실시 된 업체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산재예방정책과-5852017-02-07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산안68322-1841994-05-1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산업안전과-31892020-07-15
- 행정해석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리·집행자로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41172019-08-2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안전관리의무는 승관법과 관계없이 적용, 이행되어야 한다.산안68320-3302000-01-01
- 행정해석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재처리는 레미콘차량 소속 회사에서 하여야 하나,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동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포함된다산안(건안)68307-6042000-07-01
- 행정해석안전보건점검의 종류산업안전기준과-1482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