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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직위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 점, 과거 근무 경험이 있어 업무…초심취소중앙2022부해10452022-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인 ‘업무태만(출퇴근카드 대리체크)’과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대리…초심취소중앙2021부해9272021-09-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1. 해고일에 대하여사용자가 해고일 이후에도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하지 않고 연차휴가 등을 승인하는 행위는 해고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고, 퇴사 관련 행정 처리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기각충북2017부해752017-06-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작업자로서 안전 센서가 해제된 상태에서 장기간 작업을 수행한 점, 안전 센서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의무를 소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0192024-12-23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무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근무만 정하고 있을 뿐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달리 정한 바 없으며, 취업규칙에 “현장직의 조출, 연장, 야간, 철야 근무의 배치는 현장 사항에 따라 수시로 현장대…기각경기2022부해30862023-02-1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