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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가입대상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근로자대표인지퇴직급여보장팀-7782006-03-13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으로 될 경우 노사 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9812009-08-09
- 행정해석"과반수"라 함은 반수 이상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대의원 12명의 과반수는 7명 이상이다노조1454-181711984-08-20
- 행정해석➊ 연합의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➋ 단일 대표 선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152017-07-31
- 행정해석개별 근로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보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92008-05-06
- 행정해석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92008-05-06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을 '직명'으로 위촉한 이후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고 노조 집행부가 변경된 경우 신임 노조 집행부가 보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962018-05-02
- 행정해석임원선거시 수차의 투표과정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다수득표자로 의결할 수 없다노조01254-13531988-01-28
- 행정해석산안위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은 언제이고,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은 언제인지산재예방정책과-9252013-05-09
- 행정해석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 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절차노사관계법제과-30912012-11-07
- 행정해석조합분열로 과반수 이상이 조합을 탈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동 교섭에 응할 의무없다노정노1452.5-30931964-07-13
- 행정해석과반수 요건을 상회하는 단체협약 및 규약규정은 이를 위법이라 볼 수는 없다노사32281-15561989-01-31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2482012-08-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정책과-50842020-12-21
- 행정해석노조대의원 선거결과 과반수 이상 득표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규약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노조01254-7471994-06-01
- 행정해석과반수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대표자가 그간 유지해오던 공동의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노사협력정책과-18622010-12-31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선임에 응하지 아니한다 하여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0622004-07-26
- 행정해석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618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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