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8.20
노조1454-18171
"과반수"라 함은 반수 이상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대의원 12명의 과반수는 7명 이상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파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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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단체(분회)가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재적대의원 12명중 6명의 대의원만이 참석하여 예산안 심의, 지부파견 대의원선출 등의 의안을 처리하는 회의를 필하였는 바,
이 회의가 대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노동단체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성립의 정족수의 명시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에서(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 과반수라는 의미는 가령 대의원이 12명일 경우 6명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6명 이상의 수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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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과반수라 함은, 반수 이상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대의원 12명의 과반수는 7명 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