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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폭행’으로 피해자와의 분리 및 인사위원회 개최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재심)위…일부인정중앙2025부해13012025-1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초심에서는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변경하였다고 본 후 이를 징계처분 변경으로 보았지만, 징계처분 당시 회사의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원처분의 효력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인사위원…초심취소중앙2024부해20832025-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에 포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도 2022. 6. 1.∼8. 29. 출·퇴근 지문인식기 체크를 20차례 누락…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2882022-11-25무단결근/태만
- 법원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및 비밀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의 이메일 계정 비밀 침해로 인…2023가단63058(본소),2023가단63065(반소)2024-10-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자리이동명령은 2021. 9. 7.에 시행되어 근로자는 최소한 2021. 9. 8.에는 이를 알았음이 확인되고 구제신청일은 2021. 12. 30.이므로 구제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기각서울2021부해26022022-02-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가 2022. 6. 14. 구제신청 당시 이미 2022. 6. 13. 자로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여 감급 및 정직처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기각경남2022부해2362022-09-14기타
- 노동위사업장 내 폭언, 폭행 및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폭언, 폭행 및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의한 기업질서 훼손이 상당한 점, 감급 3월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532017-01-11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감급 10%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3부해3242023-03-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 또한 거쳤으므로 정당하다.나. 징계의 정당성1) 견책의 정당성사무실내 소란행위, 동료 폭언과 폭행 등은 취업규…일부인정전남2018부해1022018-04-1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