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4-10-23 | 2023가단63058(본소),2023가단63065(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3가단63058(본소) 위자료 2023가단63065(반소)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오지혜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팔마 담당변호사 이진욱 변론종결 2024. 7. 24. 판결선고 2024. 10. 2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4.부터 2024.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1.부터 2024.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각자의 부담으로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19. 3.경 주식회사 C의 교육기관인 주식회사 D [ 1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의 '농장팀' [ 2 ] 에서 팀원으로서 조경관리, 농장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 9.경 퇴사를 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3.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농장의 '운영지원팀'에서 근무하다가 2013. 3.경 '농장팀'으로 그 소속이 변경된 후 2020. 5.경부터 '농장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징계 원고는 2022. 7. 6. 소외 회사에 별지 고충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2022. 7. 29.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감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후 2022. 8. 1. 피고에게 이메일로 그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설명서'라 한다)를 보냈으며, 피고는 위 징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1. 피고는 '농장팀'의 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소속 팀원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볼펜을 집어던지는 행위 등의 감정적 대응을 하였던 점이 확인됨. 2. 취업규칙 제57조(징계사유) 제33호(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나, 징계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본인의 비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과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경요소로 적용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감급 1개월'을 의결함.」 다. 원고의 비밀침해 행위 원고와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각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사용을 위한 고유의 IP Address 를 부여받았는데, 원고는 자신의 IP Address로 2022. 9. 14. 13:39, 2022. 9. 22. 00:02 피고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설명서를 발견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2022. 12.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 설명서를 서증(갑 제2호증)으로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11, 16, 18, 19, 20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가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즉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징계처분사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다만, 피고가 위 징계처분사유에 적시된 행위 외에 별지 고충상담 신청서에 기재된 행위들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소외 회사에서 의각 재직기간,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 및 정도와 그 경위 및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서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3.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비밀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 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1항 제14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타인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 설명서를 다운로드받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서증으로 제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나서야 비로소 원고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설명서를 다운로드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평소 원고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전적으로 피고의 이메일 계정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것은 아니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평소 원고에게 피고의 이메일 계정을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팀장인 피고가 팀원인 원고에게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의 이메일 계정을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피고의 이메일 계정을 관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업무와 무관한 피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징계사유설명서를 다운로드받는 행위까지 피고가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동기와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피고는, 팀원인 원고는 항상 팀장인 피고의 인격을 무시하고, 피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며,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피고를 괴롭혀 피고로 하여금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으로서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4,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8.경부터 2021. 8.경까지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을 제13호증, 을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비밀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서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5.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3.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미주 [ 1 ] 현재는 '주식회사 G'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 2 ] 이 사건 농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교육팀', '운영지원팀', '농장팀'으로 나뉘어 어느 하나의 팀에 소속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