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5-24 | 2017구합5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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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 속하는지 여부:
- 업무상 필요성:
- 참가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대부분 미흡 또는 불량이고, 해당 사안 전보 이후에도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는 등 우수한 근무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은 인정됨.
- 그러나 참가인은 해당 사안 전보 이후 업무 추진실적을 쌓으려는 꾸준한 노력을 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점수 및 역량개발 평가 점수는 대부분 기준점수를 상회함.
- 2015년 상반기 실적 미달은 해당 사안 정직으로 인한 업무 추진 여유 부족을 감안해야 함.
- 해당 사안 대기발령은 주로 누적벌점 초과에 기인하나, 벌점 산정 기준에 '정당한 사유' 등 불확정 개념이 포함되어 평가자의 자의 개입 여지가 있음. 따라서 누적벌점보다는 업무 추진실적 점수나 역량개발 평가 점수의 추이에 주목해야 함.
- 참가인의 외출 및 출장 업무는 실적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고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으나, 근로자는 융통성 없이 지나친 규제를 적용하여 벌점을 부과한 측면이 있음.
- 자인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의사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참가인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은 해당 사안 대기발령 이전 월 400만 원 이상 급여를 수령했으나, 대기
2017구합5938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영업추진역 제도 운영 중 대기발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2. 설립된 금융업 영위 법인이며, 참가인은 1982. 1. 18. C단체에 입사 후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승계 됨. 원고는 근무성적 미달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재교육·관찰 후 현업 복귀 또는 징계 조치하는 '영업추진역 제도'를 운영 함. 원고는 2014. 7. 7. 참가인을 영업추진역으로 배치(이 사건 전보)하고, 2015. 3. 23. 정직 3개월 처분(이 사건 정직), 2016. 1. 6. 10일 대기발령, 2016. 7. 11. 3개월 대기발령(이 사건 대기발령), 2016. 9. 12. 경고처분을 내 림. 참가인은 2016. 7. 12.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고, 2016. 9. 30. 이 사건 전보, 정직, 경고처분 부당 확인 및 M급 승진 신청 취지를 추가 함.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4.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를 기각 함. 참가인은 2016. 1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4. 초심판정 중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적법성 법리 : 기업의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법원의 판단 : 법령 위반 여부 : 대기발령은 해고와 달리 서면통지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원고의 인사규정에도 서면통지 의무가 없 음.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減給)의 제재'에 해당하지 않 판정 요지 영업추진역 제도 운영 중 대기발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3. 2. 설립된 금융업 영위 법인이며, 참가인은 1982. 1. 18. C단체에 입사 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승계 됨. 근로자는 근무성적 미달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재교육·관찰 후 현업 복귀 또는 징계 조치하는 '영업추진역 제도'를 운영 함. 근로자는 2014. 7. 7. 참가인을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해당 사안 전보)하고, 2015. 3. 23. 정직 3개월 처분(해당 사안 정직), 2016. 1. 6. 10일 대기발령, 2016. 7. 11. 3개월 대기발령(해당 사안 대기발령), 2016. 9. 12. 경고처분을 내 림. 참가인은 2016. 7. 12. 해당 사안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고, 2016. 9. 30. 해당 사안 전보, 정직, 경고처분 부당 확인 및 M급 승진 신청 취지를 추가 함.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4.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를 기각 함. 참가인은 2016. 1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4. 초심판정 중 해당 사안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적법성 법리: 기업의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법원의 판단: 법령 위반 여부: 대기발령은 해고와 달리 서면통지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근로자의 인사규정에도 서면통지 의무가 없 음. 해당 사안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減給)의 제재'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해당 사안 대기발령이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 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 속하는지 여부: 업무상 필요성: 참가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대부분 미흡 또는 불량이고, 해당 사안 전보 이후에도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는 등 우수한 근무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은 인정 됨. 그러나 참가인은 해당 사안 전보 이후 업무 추진실적을 쌓으려는 꾸준한 노력을 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점수 및 역량개발 평가 점수는 대부분 기준점수를 상회 함. 2015년 상반기 실적 미달은 해당 사안 정직으로 인한 업무 추진 여유 부족을 감안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9383 판정일 2018.05.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 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 속하는지 여부 : 업무상 필요성 : 참가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대부분 미흡 또는 불량이고, 이 사건 전보 이후에도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는 등 우수한 근무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은 인정 됨.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이후 업무 추진실적을 쌓으려는 꾸준한 노력을 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점수 및 역량개발 평가 점수는 대부분 기준점수를 상회 함. 2015년 상반기 실적 미달은 이 사건 정직으로 인한 업무 추진 여유 부족을 감안해야 함. 이 사건 대기발령은 주로 누적벌점 초과에 기인하나, 벌점 산정 기준에 '정당한 사유' 등 불확정 개념이 포함되어 평가자의 자의 개입 여지가 있 음. 따라서 누적벌점보다는 업무 추진실적 점수나 역량개발 평가 점수의 추이에 주목해야 함. 참가인의 외출 및 출장 업무는 실적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고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으나, 원고는 융통성 없이 지나친 규제를 적용하여 벌점을 부과한 측면이 있 음. 자인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의사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참가인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함.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이전 월 400만 원 이상 급여를 수령했으나, 대기발령으로 3개월간 월 300만 원 내외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큼. 이 사건 대기발령은 2016. 10. 18.자 면직처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 신분상 불이익이 현저 함. 불과 6개월 전 10일이었던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로 급격히 늘어난 것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참가인이 입은 생활상·신분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 함. 이 사건 전보 및 전보 해제 불이행의 효력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제기한 '전보발령무효확인 등의 소'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전보의 효력이 인정 됨. 영업추진역 직책급 지급 근거는 2005년에 마련되었고 당시 노동조합 동의가 있었으며, 이후 운영 개선 과정에서도 직책급 근거 및 내용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전보 및 그 후 원고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전보를 해제하지 않은 행위는 유효 함. 이 사건 1, 2, 3, 4차 각 경고처분의 효력 법원의 판단 : 위 경고처분들은 징계처분이 아닌, 분기별 평가 결과에 따른 영업추진역 해제 불가능 통보 및 근무태도 개선 주의 조치이므로,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무효 주장은 이유 없 음. 종합인사고과준칙 제21조 위반 주장은, 참가인의 근무태도 평정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 음. 이 사건 정직의 효력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차 경고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직이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정직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減給)의 제재'에 해당하지 않 음.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영업추진역 직무가 정지되거나 업무추진일지 작성 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2016. 1. 6.자 대기발령의 효력 법원의 판단 : 종합인사고과준칙 제21조 위반 주장은 위 3)의 나)와 동일한 이유로 이유 없 음. 검토 이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특히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원칙 을 재확인 함. 특히, 평가 지표의 객관성 및 공정성 이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 함. 불확정 개념이 포함된 벌점 산정 기준과 융통성 없는 규제 적용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 함. 또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신분상 불이익의 정도 가 인사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고려사항임을 명확히 함. 급여 감소 및 면직으로의 연계 가능성이 불이익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평가 됨. 이 판결은 성과주의 인사제도 운영 시 평가 기준의 명확성과 공정성 확보, 그리고 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의 필요성 을 시사함. 함. 해당 사안 대기발령은 주로 누적벌점 초과에 기인하나, 벌점 산정 기준에 '정당한 사유' 등 불확정 개념이 포함되어 평가자의 자의 개입 여지가 있 음. 따라서 누적벌점보다는 업무 추진실적 점수나 역량개발 평가 점수의 추이에 주목해야 함. 참가인의 외출 및 출장 업무는 실적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고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으나, 근로자는 융통성 없이 지나친 규제를 적용하여 벌점을 부과한 측면이 있 음. 자인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의사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참가인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함. 따라서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생활상 불이익: 참가인은 해당 사안 대기발령 이전 월 400만 원 이상 급여를 수령했으나, 대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