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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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는?근로기준과-5092010-01-28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미불상여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인지 여부임금복지과-2472010-01-14
- 행정해석선물 및 유류티켓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41882009-10-22
- 행정해석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지급 가능여부임금복지과-25042009-10-22
- 행정해석위촉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해 적법하게 위촉된 근로자위원에 대해서는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노사협력정책과-28612009-07-29
- 행정해석퇴직시 대부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약정한 기간동안 상환을 해도 되는지임금복지과-12262009-07-23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26712009-07-14
- 행정해석책임보험자 구상권 행사 관련하여 공단은 제3자(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대위하여 책임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보상팀-21702009-04-07
- 행정해석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여부퇴직연금복지과-575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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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992009-02-02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23642008-12-29
- 행정해석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55112008-12-04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퇴직연금복지과-5772008-11-20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근로조건지도과-38562008-09-18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1990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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