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3.13
퇴직연금복지과-575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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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교단체(종교교단 등)도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한지
질의 1에서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의무가입자로 하고, 기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임의가입대상자로 하여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을 회사가 아닌 가입 근로자가 회사에 전달하여 그 재원으로 부담하는 경우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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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다면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함.
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되, 해당 사업장의「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를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켜서 도입하는 것은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항임.
- 다만,「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에 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은 시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상기 질의와 같은 방식은 법상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