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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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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 폐업 후 새로 개업한 경우 퇴직연금 운용사 변경 절차퇴직연금복지과-23232021-05-18
- 행정해석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402021-05-14
- 행정해석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퇴직연금복지과-1122021-01-07
- 행정해석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50822020-12-21
- 행정해석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9352020-12-11
- 행정해석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퇴직연금복지과-34062020-07-30
- 행정해석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임금근로시간과-12792020-06-16
- 행정해석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372020-03-30
- 행정해석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3072020-01-17
- 행정해석DC제도 도입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54432019-12-19
- 행정해석가족돌봄휴가로 일부 사용하여 가족돌봄휴직이 30일 미만 남은 경우,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30472019-11-25
- 행정해석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것인지노사관계법제과-29462019-11-13
- 행정해석안식년 기간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9302019-09-11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사유로 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282019-09-11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5402019-05-27
- 행정해석협정근로자에 관한 단체협약 이행방법과 위반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과-15392019-05-27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762019-04-25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방법퇴직연금복지과-626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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