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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약품판매 영업사원이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을 하고 그 실적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342005-09-14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소 업무 전반의 총괄책임자인 아파트관리소장은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72005-09-09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1742005-08-09
- 행정해석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출자 직원도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8992005-07-12
- 행정해석파출부(일일근로자) 회원제를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의 경우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노동시장기구과-20182005-04-11
- 행정해석노임 품떼기시공 합의각서 상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1924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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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재외공관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재외공관에서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647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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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은 징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64382004-09-09
- 행정해석사실상 영업사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스충전소의 소장 및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조합과-22692004-08-23
-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과-19492004-08-17
- 행정해석교회 종사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노동조합과-14652004-06-02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은 협의회규정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협력복지과-9502004-05-08
- 행정해석상급자를 보조하는데 지나지 않는 팀장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조합과-8902004-04-03
- 행정해석기금 복지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412200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