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2.04
근로조건지도과-665
회생절차개시 후의 공익채권 변제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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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의 공익채권변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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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임 ❑ 아울러 회생절차 개시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관리인 등에게 이전되며,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유효함 ‒ 공익채권(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나,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해당 월의 임금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공익채권에 대하여 본래의 변제기에 지급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므로 법원에서 허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