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근로자위원 수를 결정하고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312018-05-08
- 행정해석ʻ교섭타결위로금ʼ 미지급한 경우 일반적 구속력 불이행 및 벌칙조항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5442018-02-28
- 행정해석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여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3122018-02-27
- 행정해석청원주는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법제처16-04542016-11-23
- 행정해석불법파견 신고가 있은 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시 차별 및 계속근로기간산정고용차별개선과-21682016-10-20
- 행정해석전자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3842016-10-12
- 행정해석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412016-09-28
- 행정해석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302016-09-12
- 행정해석공동교섭대표단의 일부 교섭대표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6742016-08-17
- 행정해석정년 도달 이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등퇴직연금복지과-24992016-07-14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임금인상분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342016-07-0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의결을 단체협약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노사관계법제과-12622016-06-24
- 행정해석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기준정책과-39422016-06-23
- 행정해석영화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근로조건 명시 등근로기준정책과-36732016-06-08
- 행정해석민원상담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392016-06-02
- 행정해석노무출자 동업자, 상가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13292016-04-07
- 행정해석외국국적 선박에 취업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6342016-03-29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8672016-03-04
- 행정해석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922015-11-30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51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