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당 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구제 신청·구제 명령·이행 강제금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근로조건지도과-47672008-10-29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16982021-04-06
- 행정해석‘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0552009-12-03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면직처리한 경우에도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68207-3341994-06-02
- 행정해석근로자 건강진단은 의사에 의한 검진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별 소정의 검사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1452-212741982-08-02
- 행정해석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적립하여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근로복지과-23672011-10-11
- 행정해석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이다.산보68673-5121999-07-20
- 행정해석○○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5272016-11-18
- 행정해석국가공무원과 민간계약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가능 여부비정규직대책팀-2992008-02-11
-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퇴직연금복지과-30292019-07-08
- 행정해석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법제처19-04272020-02-20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코로나-19 극복 관련)퇴직연금복지과-21352021-05-1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법제처 14-03462014-08-21
- 행정해석지역노조지부장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안전보건정책과-3172008-06-09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전에 조합원수의 변동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임기만료시까지 유지된다.노사협력복지팀-26502007-10-0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근무시간 중 근로자 의견수렴활동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4252021-06-07
- 행정해석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연구생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332009-01-08
- 행정해석보육사의 단속적 근로자 해당여부는 구체적 근로실태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37971990-03-15
- 행정해석노조설립을 이유로 불이익처분한 경우 근로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노정1452-40351970-04-28
- 행정해석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한다노조01254-5001997-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