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4.28
노정1452-4035
노조설립을 이유로 불이익처분한 경우 근로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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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조합을 구성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근로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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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필하지 못하였더라도 노동조합법 제7조 제1항 단서(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동법 제40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