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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8732018-02-02
-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및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범위(마케팅, 신규사업 및 상품 기획)근로기준정책과-69532017-11-09
- 행정해석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인 시의 예술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61912013-10-1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356(2)2010-08-04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3562010-08-04
- 행정해석부모가 이혼한 후 모친과 함께 생활하다 사망한 경우 망인의 모친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보아야 한다보상팀-69882009-10-2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설치사유가 발생(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하는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3432009-09-14
- 행정해석‘위임계약직’ 또는 ‘위촉직’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24162007-06-26
- 행정해석사무국운영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근로기준팀-47112006-09-0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2006-05-12
- 행정해석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72006-02-02
- 행정해석유니온숍 하에서 노조 재가입을 거부한다해도 근로자는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노사관계법제팀-2722006-01-3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있는 이상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정치 활동은 가능하다노동조합과-22722005-08-18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액은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31832005-06-14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정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7082004-07-20
- 행정해석하나의 기업에서 특정 부서의 근로자들만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다른 부서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노동조합과-17882004-06-30
- 행정해석구속 및 퇴사로 노무수령의 주체인 사용자측이 없게 된 시점을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시점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다근로기준과-23832004-05-12
- 행정해석근로자의 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성실히 협의하였다면, 노사협의회 의결 없이 사용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협력68120-2322003-06-05
- 행정해석특정직급 이상 자에 대한 인사권이 상급 인사위원회에 있다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2592002-03-25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의 필수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산보68307-220200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