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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이 사업장에서 원료ㆍ첨가제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동법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의 분류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MSDS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대상이 된다
환경68343-237
1997-07-02
행정해석
2개 이상의 유해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질의 측정농도 평가시에는 각각의 유해물질별로 노출기준 초과여부를 평가하는 1. 측정결과의 평가와「2. 혼합물질에 대한 평가」를 모두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산업보건환경과-4973
2005-08-25
행정해석
보호구의 착용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차선책으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시설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생되어 보호구를 지급할 경우 당해 유해물질의 농도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산보68307-434
2000-01-01
행정해석
용접시 발생되는 CO⁴는 그 물질자체로는 특정화학물질 제3류로 분류되나 용접작업으로 인한 부산물의 일부로서 발생되어 동 물질의 취급업무로 보기 곤란하다. 그러나 연 1회 이상 분진 및 유해광선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실시하여야 한다
산보68342-753
199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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