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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대부사업 이자율의 차등 적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022020-10-15
- 행정해석기금에 대부금 회수를 위한 보증기금을 신설하여 관리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752008-03-28
- 행정해석기금해산후 잔여재산의 범위와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처리 방법은복지 68203-3302003-12-01
- 행정해석시업장의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13222021-03-22
- 행정해석기금법인에서 체육・문화시설・요식업 이용 상품권의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2442019-10-07
- 행정해석사업장이 합병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이 합병하지 않은 경우 각 기금법인의 임원 선출퇴직연금복지과-23602020-06-01
- 행정해석회사청산 후 자산․부채 및 전체근로자를 인수시 기금도 편입 가능한지복지 68233-242001-03-09
- 행정해석기금사업 수행 시 사업장에서 선지급한 금품을 기금법인에서 후정산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782021-10-2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퇴직연금복지과-13302021-03-22
- 행정해석기금법상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관에 해산사유로 규정한 때 기금해산 가능여부복지 68233-1522003-06-2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주소 등기퇴직연금복지과-44562021-10-1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규모 등퇴직연금복지과-35172021-08-0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대손처리퇴직연금복지과-7352020-02-20
- 행정해석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 ELW(주식워런트증권) 투자의 기금증식방법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2760,2007-10-12
- 행정해석자산과 부채를 모기업에 인도 후 사업폐지하는 경우 기금을 모기업에 합병해야 하는지임금 68207-2451999-11-22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다노정1452-42491969-04-18
- 행정해석기금법인의 사용자측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 대한 실비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50282021-11-17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 ʻ참여회사ʼ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14062019-03-25
- 행정해석지배, 종속관계가 없는 별개의 법인인 경우, 기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다노사협력복지팀-482007-01-05
- 행정해석기술신용보증기금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68140-256199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