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1.22
임금 68207-245
자산과 부채를 모기업에 인도 후 사업폐지하는 경우 기금을 모기업에 합병해야 하는지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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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모기업으로의 흡수 합병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 절차는 회사의 고유사업은 없어지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자산및 부채를 모기업으로 흡수시킨 후 사업의 실체를 해산하는 것임. 직원은모두 퇴직금을 받고 일부만 모기업의 계약직으로 편입될 예정임. 이 경우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회사기금을 합병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기금에 대해서는 해산절차를 취해도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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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고유사업이 폐지되고 청산절차를 통해 자산 및 부채를 모기업인 △△은행에 흡수시킨 후 사업의 실체를 해산하게 된다면 합병이라고 볼 수 없고, ○○금고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금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23조(기금의 해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