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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 및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직종 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근기01254-7148
1991-05-20
행정해석
1.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대의원회를 두고 있다면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2. 폐지된 지역지부임원을 소속사업장에 복귀토록 하였다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노조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노조1454-15588
1981-05-20
행정해석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바 있고 이경우의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를 통산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A사업장에서의 00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
평정68240-470
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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