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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조간부의 "근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정직 10일"의 징계를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불성실하게 근무함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노1682001-04-27비위행위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34922024-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중앙2019부해4752019-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보발령이 인사기준에 위배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7부해12942018-03-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전액관리제 선택과정에서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1269,2014부노2022015-03-0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배차지시에 불응하면서 승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승무정지 20일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7562008-12-15비위행위
- 노동위시용 근로자에게 팀워크 부족 및 적극적 개선의지 부족,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242008-09-11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