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신고인의 출장 시간을 통제ㆍ제재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 ② 신고인에게 업무에 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행위, ③ 신고인의 근태에 관한 무고 및 허위 보고 행위, ④ 신고인…기각경기2024부해18122024-07-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91,2004부해4092005-04-06비위행위
- 노동위직속상사 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로 외국에 있는 대표이사 등에게 고충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정직 1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4부해6152005-02-15비위행위
- 노동위조직개편, 인사이동, 승급시 마다 과거 합의서 이행을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4부해5532005-01-05비위행위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01998-04-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그 기간 만료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중노위2010부해3682010-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3차례의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이나 개전의 정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동료 근로자들이 증언을 못하도록 협박성 발언을 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3602010-07-0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거부하다가 1개월이 지난 후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4892009-08-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무단결근 3일 등 행위에 대한 제 규정 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2192009-05-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신체장해 및 업무능력 부족 등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해고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1932009-04-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02009-03-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을 촉탁고용계약직으로 변경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382008-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해2482005-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노811998-12-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