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거…초심유지중앙2024부해8112024-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정년 대상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는 사업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기각경기2025부해20412025-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사용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한편, 근로자는 2023년에도 본인의 1일 소정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372023-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계약기간이 형식적이고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계속근로하는 관행이 있어 촉탁사원들간에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6부해1751996-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정한 계약기간을 두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촉탁 계약은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09부해3562009-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계약만료에 따른 계약갱신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해412011-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관행 등에 따라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특정 노동조합 소속 퇴직근로자만 촉탁직으로 재 채용하는 등의 조치는 노동조합 간 차별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할지라…초심유지중앙2016부해2522016-06-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회사의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70세까지 재계약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양 당사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기각경북2023부해2112023-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과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은 2017. 12. 21. 운수종사자로 입사하여 3회에 걸쳐 고용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평가기준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162021-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한 두 차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각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기각서울2021부해1592021-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다중노위2010부해7192010-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일 경과 이후 4개월간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정년 도래 이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10부해7202010-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