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0-11-01
사건번호: 중노위2010부해720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상 정년일자(2009.11.30.)를 넘어 약 4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 회사는 정년 도래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서에 의해 정년퇴직자의 계속근로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도 2009.10.경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 도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정년제도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단순히 정년 이후 4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만을 가지고 그로 인하여 곧바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바, 2010.3.31. 정년퇴직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