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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자발적인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61998-04-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M&A로 영업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체결일 당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만이 고용승계 대상이고, 이전에 해고된 자가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6751999-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당한 쟁의행위 일환인 피켓팅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하고, 병원 로비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중앙2011부해638,642/부노164병합2011-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직권남용, 업무절차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중노위2011부해1432011-05-09횡령/배임
- 노동위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자에 대해 허위의 비리신고를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7782008-12-08비위행위
- 노동위유용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주차관리원 업무의 특성상 주차요금 유용 행태가 장기간·상습적인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된다중노위2008부해612008-05-02횡령/배임
- 노동위향후 사고 재발시 사직하겠다는 각서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후 사고가 재발하여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5부해482005-06-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게 조합장 음해 등 사회통념상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해고된 경우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6412002-01-15비위행위
- 노동위사업장에 폭행이 난무한다는 이유로 45일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경우 정당한 인사권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357,부노1052001-10-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함이 정당한지 여부는 그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취업규칙 뿐만아니라 결근의 원인·과정·시기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6352000-01-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인사발령시 파견기간, 근무시간 등의 명시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 명령복종만을 강요하다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201998-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사원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해고회피 노력, 해고자 선정의 타당성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2311998-08-26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