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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불법파업 자제 고지 등 아무런 사전 노력 없이 불법잔업거부 선동,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기각중노위2005부해4742006-0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동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쟁의기간 중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부당 정직으로 인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2272001-06-18비위행위
- 노동위정관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단체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12000-03-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휴직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노동조합 측에서 노조전임자로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였다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가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노1361999-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태상황 불량,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행위, 폭력적 폭언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351999-04-22폭언/폭행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사표제출에 불응한 다른 근로자가 재직중에 있다면 이 사직서 제출을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251998-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조 및 지노위 활동으로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더라도 전임 등에 관한 단협상의 규정에 따른 것인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기각97부해2501998-03-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잉여인력 4명에 대한 정리해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희망퇴직에 대한 선별노력이 없었고 평소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7부노561997-11-21경영상해고
- 노동위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로 법률상 규정된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중노위95중재재심31995-03-31기타
- 노동위근무시간중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규정을 위반한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881991-03-2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