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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용역경비계약규정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비업무의 집행을 위한 상호간의 약정에 불과하며,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각하경북지노위2002부해2012003-01-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 및 협의 없이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전직처분은 부당하고, 업무지시 내용과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징계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3412008-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하청업체가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해1007200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사라도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1652011-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직위, 계약기간, 급여, 수습기간 등이 명시된 Offer of Employment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였다면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중노위2011부해18201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 내 직책이 팀장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에도 감사임기 만료를 이유로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9692010-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립 어린이집 시설장(원장)은 시설운영권을 위임받아 재정권과 인사권,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설장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5762010-10-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업무의 특성상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므로 근무장소에 구속이 없다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힘들다중노위2010부해4242010-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에 대한 재계약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중노위2009부해10802010-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업장이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구제이익이 없다중노위2009부해3602009-06-25경영상해고
- 노동위8개월 동안 근로관계 중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09부해1382009-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무시간과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학원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중노위2008부해9562009-02-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갈등을 빚은 후 자필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7452008-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재심과정에서 정년이 도과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이 아니고 초심판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변경된 것이므로 초심판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중노위2008부해5722008-10-06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212008-08-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노811998-12-22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사유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노조가입 혹은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8부해3541998-10-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