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해17802021-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15.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4. 4. 15. 통화 시 근로자의 건강…기각경기2024부해16462024-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날 작업거부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해고까지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기각중노위2001부해292001-05-02비위행위
- 노동위가. 피신청인이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이도맨숀의 임원과 사용자의 감사는 동일하고, 사용자는 ㈜이도맨숀과 동일 주소지에 설립하여 동일 업종으로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이도맨숀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회사의 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582023-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는 안전관리사업에 대하여 구두로 포괄 양도양수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일부 물적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하여 합의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 적…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9662024-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352011-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과거 근무시간 중 도박을 이유로 시말서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근무시간 중 도박, 운송수입금 유용, 수차례 과속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112008-11-04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다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2부해218200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면허취소 버스업체의 운행노선만을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사업체간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관계로 볼 수 없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기각경기지노위2001부해822001-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의 미비, 대상자 선정시 형평성과 공정성 결여,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미비 등으로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721999-08-1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