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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8092009-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신뢰관계를 완전히 져버린 행위를 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912008-10-14비위행위
- 노동위재임용의 근거 규정에 따라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평가 등의 절차 없이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4592008-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여러가지 정황상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하여 해지되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해4022008-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광고지의 모집광고를 보고 면접을 거쳐 채용된 경우, 비록 당사자간 체결한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광고지에 게 재된 직종과 임금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중노위2000부해2132000-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중노위2000부해123,2000부노28및부해1252000-06-20비위행위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했고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수를 노조와 성실히 협의, 60일전에 통보하였다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701998-12-05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감정이 엿보이며 정당하지 않은 해고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이익 취급이다중노위89부노1971989-12-2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