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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컴퓨터 구매 관련 횡령ㆍ유용 행위는 입증이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거래처로부터 가격을 부풀려 차액분을 회식비 찬조금으로 받은 행위,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 행위, 직장 내 …기각서울2023부해12062023-06-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20. 12. 7. 수간호사와 면담 후 지적사항에 기분이 상해 사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면담 도중 “해고당하는 건가요?”라고 항변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8012021-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과 ‘진단서 등 제출요구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행위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취업규칙은 ‘무단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이거나 월간 누계가 7일…기각경기2020부해12752020-08-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특수법인인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재단법인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단기계약직은 단기계약직으로 고용승계한 후, 경쟁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② 근로자는 최초 입…기각서울2020부해7632020-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거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대기발령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인사조치어야 함을 고려하면 대기발령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예측…인정 (구제)전북2024부해1892024-08-01기타
- 법원업무상 재해로 인한 운전기사의 해고 정당성 판단2015구합681782015-12-1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단체협약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쌍방이 합의제출해야 함에도 사용자 일방이 신청한 것으로 각하한 사례각하중노위97단협11998-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규정에 규정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라는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5562010-11-0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인 폭행행위가 상습적이 아니고 최근 3년간 우수한 근무평가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782010-04-15폭언/폭행
- 노동위무단결근 3일 등 행위에 대한 제 규정 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2192009-05-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대기발령 기간동안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된다중노위2009부해492009-03-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부장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임박하여 노조원에게 현 노조위원장을 지지하는 전화를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8부노1342008-10-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해2482005-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불이익한 근무지를 선정ㆍ전보하면서 당사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5862005-01-0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