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2-10 | 2015구합68178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5구합681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경전여객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5. 12. 1.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5.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해264 경전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51. 10. 23. 설립되어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8. 12. 3.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0. 1. 29. 13:10경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에서 버스를 갓길에 정차하여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교정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5톤 탑차가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부 등에 부상을 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사고로 발생한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0. 1. 29.부터 2012. 11. 30.까지 치료를 받은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장해등급 7급(발가락기능 결손장해, 다리기능장해)과 정 신장해 14급(비기질적 정신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등급판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위 요양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원고의 동의하에 휴직기간을 연장해 오다가 2014. 6. 20. 원고에게 "담당 업무에 배치하거나, 만약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오토기어 장착 차량 또는 본인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합당한 업무로 배치전 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복직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2014. 6. 30. 참가인에게 "운전업무(수동)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토기어 장착 차량은 없으며, 다른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4. 7. 24. 및 2014. 8. 4.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4. 8. 23. "기일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재(휴직)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여 복직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고처리 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22. 참가인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40조 및 제53조 제6호에 근거하여 2014. 9. 22.자로 퇴직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고 한다). 바. 참가인은 2014. 12. 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11. 원고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참가인의 복직 요청에도 업무를 조정하거나 참가인의 업무 복귀에 대한 노력 없이 이 사건 면직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사. 원고는 2015. 3. 20.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장기간에 걸친 요양과 휴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더 이상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사무직원의 정년이 도과한 상태여서 사무직으로 전환배치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면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단체협약 등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 등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나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직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참가인이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수동기어 버스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상당 부분 제한되기는 하나, 자동기어 버스차량이 배정된다면 종전과 같이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자동기어 버스차량의 구입 등을 통해서 참가인이 순조롭게 직장에 복귀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각종 비용의 추가 지출, 전속기사 배정문제 등을 이유로 자 동기어 버스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동기어 버스차량의 구입비용이 수동기어 버스차량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원고가 부담하기 불가능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아니할 뿐더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의 차령을 제한하면서(제 84조), 시 ·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낡은 차량의 대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제50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수동기어 버스차량의 교체시기에 맞춰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자동기어 버스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자동기어 버스차량의 운행자격이 특별히 제한되는 것도 아니어서 참가인 이외에 다른 운전기사들도 이를 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내용의 조정, 전보 등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였어야 할 것인바, 취업규칙 제54조에서 사무직에 대하여 정년을 만 55세로 정하면서 업무상 특별히 필요시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무직인 일부 영업소장들의 경우 정년을 지난 상태에서 특별한 지역적 연고 없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일부 영업소장 자리는 공석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을 영업소장 등의 사무직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의사 소견서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한 것 외에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