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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단계판매 홍보행위를 하고 사용자와 불화를 일으켜 전보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 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591998-10-26비위행위
- 노동위위탁업체 변경으로 사실상 고용이 승계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 근로조건의 저하를 이유로 근로자 스스로 출근치 않았다면 임의퇴직이다기각중노위99부해3801999-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파트관리 위수탁을 받은 업체가 계약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등에 대한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선별적으로 채용하였다 하여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91999-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예고를 하였으나 해고를 시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 장으로 전보발령하였다면 당초 해고계획이 철회된 것이므로 해고의 정 ·부당성은 따질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해5252000-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할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달리 이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1221998-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등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중노위2009부해5392009-08-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며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다면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3부해1382003-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수습기간 2개월 후 인품과 성격, 자질, 직무수행 능력 등이 관리소장의 직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해5812001-02-28수습해고
- 노동위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발령에 불응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2652009-05-2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