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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귀가시킨 후 근로하라는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해고의 성립여부각하중노위2000부해2262000-06-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조건 등에 불만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비정상적 운행을 하고 운송수입금 일부를 입금치 않는 등의 사례를 반복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노291999-07-19비위행위
- 노동위야간 시설당직근무를 할 근로자가 장시간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취침을 한 행위를 이유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721999-06-25비위행위
- 노동위업무부실을 묻는 사용자에게 설명태도가 부실하다 하여 그 자리에서 구주로 해고조치한 것은 징계양정상 과다할 뿐 아니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6251999-03-04비위행위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했다해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3)중노위98부노160및98부해6231999-03-02비위행위
- 노동위노조 설립이전부터 인력 구조조정을 해 왔고, 전보대상자 선정이 공정하다면 노조설립 직후 노조 사무국장을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노1561999-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사가 조합원을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노조원인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171998-12-2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무지 전보발령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면 전보발령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191998-1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영업양도로 인정되어 고용승계토록 구제된 사건에서, 회사 요구에 따른 취업신청서를 제출하지 근로자들의 채용을 거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노651998-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자진사직할 경우 퇴직금 이외에 금품상의 혜택을 준다는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2591998-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사원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해고회피 노력, 해고자 선정의 타당성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2311998-08-26경영상해고
- 노동위불법 단체행동을 이유로 징계면직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2251989-12-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