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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통근버스 운전기사가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차시키지 않고 통과한 것에 대해 승무정지의 징계조치를 하고 생활근거가 없는 타지로 전보발령한 것은 해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5162000-11-28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설립신고예정일의 전날부터 노조위원장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사직서를 제출토록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지만, 이를 이의없이 수락하였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2000부노562000-08-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설립신고예정일의 전날부터 노동조합위원장과 장기간 동행하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방해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2000부해227,부노562000-08-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표상의 휴일을 결근 처리해 직권면직 요건인 "연속7일 이상의 무계 결근" 규정을 적용한 조치는 휴일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기각중노위99부노1772000-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을 이유만으로 사실상 해고를 강핸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모두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7992000-03-0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함이 정당한지 여부는 그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취업규칙 뿐만아니라 결근의 원인·과정·시기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6352000-01-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의 협의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해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311999-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유인물 내용의 일부가 사실을 왜곡·과장했고 선동적인 표현으로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와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노441999-07-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지방으로의 전보발령이 해당 근로자가 노조간부로 취임하기 전에 이뤄졌고, 동 직급 사원의 14%가 비연고 지방에 근무하고 있다면 이 경우의 전보발령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31ㆍ98부해5421998-1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단계판매 홍보행위를 하고 사용자와 불화를 일으켜 전보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 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591998-10-26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사원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해고회피 노력, 해고자 선정의 타당성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2311998-08-26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어려움과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및 노조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친 정리해고라면 개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441998-06-23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 상급단체 전임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관리부에 근무하도록 한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4부해198,94부노861994-10-1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