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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시설의 재정권과 인사권 및 경영권을 가지고 각 시설의 운영전반을 책임지고 관장한 법인 산하기관의 시설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562009-03-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경주공장의 경영적자를 주된 이유로 경주공장만을 폐쇄하여 이루어진 경영상 해고는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에 의하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② 배치전환 등…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102021-10-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피신청인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피신청인은 국내법에 따라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했고, 금전거래, 급여지급 및 4대보험 관리도 모두 위 등록된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번호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법인…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4022022-01-26비위행위
- 노동위시립 어린이집 시설장(원장)은 시설운영권을 위임받아 재정권과 인사권,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설장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5762010-10-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복지협회 시설의 장인 근로자는 시설의 운영을 사용자 지위에서 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2262010-05-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아니다중노위2009부해1462009-03-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기존 사용사업체가 청산을 통해 폐업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및 피신청인에 대한 사용권 일체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신청인회사에 승계되었다면 파견근로관계 역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10162001-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원들에게 불법집회주도를 이유로 처분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352000-1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재단이사장 비서실장으로 재임시 이사회의 회의록 허위작성과 상품권수수, 인사담당자로 근무시 대학직원 부당채용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1972000-07-26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배치전환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 3월이 지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302000-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동일업종의 회사로부터 기계 설비 일부를 구입하고, 퇴사근로자 일부를 신규 채용한 경우 이를 영업 양도로 보아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352000-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이 근로자를 본사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전보발령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다기각중노위98부해5831999-0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사가 조합원을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노조원인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171998-12-24경영상해고
- 노동위인사발령시 파견기간, 근무시간 등의 명시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 명령복종만을 강요하다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201998-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교섭 중 사용자측 교섭위원을 2차에 걸쳐 의도적.고의적으로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자를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6부해2181996-12-02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장에 출마할 내심의 의사를 가진 자로 회사는 이를 몰랐으며 회사합병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한 부서로 위 근로자를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51990-05-0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