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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화물운송회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영차량의 지입문제를 영업회의를 통해 논의해왔다면 지입신청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지입 계약을 체결한 것을 노동조합 가입방해라고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노1792000-0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대표이사를 직·간접적으로 모욕하고 사업장내 위계질서 및 경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4842009-08-05비위행위
- 노동위노조위원장의 지시에 따다 지원근무를 중단한 것에 대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제주지노위2003부해46·42003-12-26비위행위
- 노동위물품판매대금 미 입금행위를 묵인하고 500만원을 받은 담당팀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팀장으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를 상납 받았으나 별도통장에 보관한 부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5부해35,2005부해1172005-06-07횡령/배임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312018-04-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통지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고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195,2052015-04-27횡령/배임
-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업장 폐지에 따라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11142010-02-23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발령에 불응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2652009-05-28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 단체행동 주도 및 업무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672008-06-17비위행위
- 노동위부하 직원의 사직만류를 위해 근무시간중 점심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전 부서원과 함께 음주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정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초심 취소)초심취소중노위2005부해2222006-02-07비위행위
- 노동위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 및 본안 판결로 회사 출입을 할 수 없다면, 근무정지 조치 중단 및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기각중노위2003부노2092003-1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2부해802002-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아파트 관리업체의 변경은 기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위탁관리업체 변경 후 전 회사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5731999-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진사직할 경우 퇴직금 이외에 금품상의 혜택을 준다는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2591998-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위원회의 결의없이 시말서 제출지시를 하고 배차를 중지한 것은 부당한 승무정지이고 절차상의 잘못이 있어 무효이다중노위96부해1181996-08-0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