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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의 미비, 대상자 선정시 형평성과 공정성 결여,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미비 등으로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721999-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를 피하고자 유휴부지, 사택, 유가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채용을 동결하였다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기각중노위2002부해786,2002부노299,2002부해8142003-03-19경영상해고
- 노동위경력사칭에 의한 해고라도 조합원의 경력사칭이 의도적이 아니었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불이익처우가 인정될 때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221988-12-10비위행위
- 노동위물품판매대금 미 입금행위를 묵인하고 500만원을 받은 담당팀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팀장으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를 상납 받았으나 별도통장에 보관한 부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5부해35,2005부해1172005-06-07횡령/배임
- 노동위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 발생 및 업무상 지시 불응 등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292008-09-22폭언/폭행
- 노동위사업장에 폭행이 난무한다는 이유로 45일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경우 정당한 인사권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357,부노1052001-10-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대기발령에 이은 당연면직 처분은 일체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282008-05-06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정당한 이유에 의한 본사 대기발령으로 현장 배치가 취소되어 먼저 도래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퇴사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3662010-07-21비위행위
- 노동위노사합의서에 따른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비조합원들과 차별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14부해1029,2014부노1692014-12-31폭언/폭행
- 노동위전보 전후의 주요 근로조건 비교 시 변동이 거의 없어 전보처분이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4582011-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명예퇴직에 따른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 해지된 것이다중노위2010부해14552011-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 사례기각서울지노위2002부해4832002-08-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모기업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6642000-01-19횡령/배임
- 노동위근무지 전보발령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면 전보발령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191998-11-16전보/인사이동